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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9 2014고합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1:00경 경주시 강변로 184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E(여, 13세)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F을 승객으로 태웠다.

피해자와 F는 피고인에게 숙박할 곳을 찾는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들을 태우고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부근까지 갔으나 숙박업소를 찾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들에게 재워주겠다고 말하며 같은 날 03:00경 경주시 G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그들을 데려다 준 후 곧바로 영업을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와 F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치로 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그녀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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