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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3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 03: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후문 인근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17세, 여)을 발견하고, 술을 사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동에 있는 E 예식장 벤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예식장 벤치에서, 피해자를 앉힌 후 "나를 남자친구로 생각하면 안되느냐"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입술에 키스를 한 후 양손을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유 : 인적이 드문 한밤 중에 만 17세의 청소년을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교행위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가 당초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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