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가 발주한 ‘C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D로부터 그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2011. 2. 16. 시공자는 피고, 시공보증인은 선정자로 하되, 공사기간은 2010. 12. 10.부터 2011. 6. 30.까지로 하며 계약금액은 5억 5,300만 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갑(원고)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관리 및 운영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현장관리를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 공사시행방법 본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공책임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갑(원고)은 공사비 조경시설물 도급금액에 상당하는 공사시행 권한 일체를 을(피고)에게 위임하며, 을은 갑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공사의 준공 및 하자 처리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 중, 공사 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을 주었는데,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인 2011. 5. 중순경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이 예상되자 공사를 갑자기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E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그 무렵부터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41,167,928원(=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용 816,573,624원 - 이 사건 공사 금액 553,000,000원 -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비용 22,405,696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