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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2 2016가합1043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공사명) C마트 옥상 광고탑 LED 교체 따른 사인물 공사 제2조(공사금액) 700,000,000원(부가세액은 별도로 한다) 제3조(공사기간) 계약체결일 ~ 2014. 8. 31.(시공완료 희망일: 2014. 7. 31.) 제6조(사양변경)

가. 공사중이라도 피고가 필요하다가 인정시 사양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원고, 피고 쌍방 합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변경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옥내외 광고물 등 제작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2014. 5. 21.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고 한다)로부터 C마트의 D점 등 7개지점의옥외광고탑설치공사및E점 등 7개 지점의기존 옥상광고탑LED교체등일부공사를 공사금액 871,7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간판 및 광고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14. 6. 16.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원고가 하도급 받은공사를모두 합하여‘이 사건공사’라고 하고,이에 관한공사계약을 ‘이 사건계약’이라한다). 나.

원고가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14. 8. 31.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9.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800,000,000원에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별지(발췌)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피고는 2015. 7. 30. 롯데쇼핑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공사대금을 969,250,970원으로 정산하여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8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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