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및 소외 거성건설 주식회사(이하 ‘거성건설’이라 한다)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지분비율: 원고 60%, 피고 20%, 거성건설 20%, 대표사: 원고), 2015. 3. 25. 서울교육대학교로부터 ‘미래융합 예체능연구 실습센터 증ㆍ개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도급 책임시공 협정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5. 5.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와 관련해, 원고가 내부적으로 피고에게 지분 및 권한을 전부 위임하고 피고가 자신의 책임하에 공사를 완료하며, 원고는 최종 준공정산 금액에 대하여 지분율(60%)의 5%를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도급 책임시공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이 사건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도급 책임시공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발주한 “미래융합 예체능연구 실습센터 증ㆍ개축공사”의 관리 및 운영지침을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본으로 하여 피고와 원고가 효율적인 사업관리 추진 및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수입과 지출의 처리, 손익 창출, 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대표자) 피고는 이 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시공목적물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 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자원의 동원, 사무처리, 품질관리, 도급관리(설계변경 등) 업무 등에 있어 협의 조정하는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
원고는 공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구성원으로서 신의ㆍ성실 원칙에 따라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