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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0.06 2015나7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가 발주한 ‘C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그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0. 12.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억 5,3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16. 피고와, 시공자는 피고, 시공보증인은 선정자 G, 위탁자는 원고, 위탁보증인은 원고의 대표이사 F으로 하는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2. 발주처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3. 공사기간 : 2010. 12. 10. ~ 2011. 6. 30.(원도급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계약금액 : 공급가액 5억 5,300만 원(단 추후에 발생되는 경비 및 제반 비용에 대하여 준공 정산하므로 위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원고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관리 및 운영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현장관리를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 공사시행방법 본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공책임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는 공사비 조경시설물 도급금액에 상당하는 공사시행 권한 일체를 피고에게 위임하며, 피고는 원고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공사의 준공 및 하자 처리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 중, 공사 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협약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타방의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할 것임을 확약한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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