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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5112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선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화설비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1) 피고는 2019. 2. 25. 주식회사 D(이하 각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로부터 자동차 부품의 표면처리 공정에 이용되는 ‘아연도금 자동화설비’의 제작 및 설치 공사를 계약금액을 553,000,000원, 납품기한을 2019. 6. 25.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9. 3. 12.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메인프레임 기계 설비의 제작 및 설치 부분(이하 ‘이 사건 기계’ 및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계약금액을 400,000,000원, 납품기한을 2019. 6.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9. 6. 1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할 공사대금 중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320,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9. 6.경 원고에게 구미시 소재 E에 납품할 ‘아연니켈도금 자동화라인’의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9. 12.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E 공사의 완료에 따라 지급할 공사대금 중 7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인 320,000,000원과 E 공사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인 77,000,000원을 합한 3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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