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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214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2019. 8. 4. 22:25경까지 아산시 B원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행의 C SM5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150g)’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를 입에 대고 흡입하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쳐 위 토끼코크 26개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1. 18:00경부터 2019. 9. 1. 03:00경까지 아산시 D모텔 E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4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를 입에 대고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현장 CCTV화면 사진, 피의자 사진

1. 감정의뢰회보(환각물질감정서), 토끼코크 성분분석표, 검사성적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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