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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5 2013고단39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제일산업, 150g) 2개(증 제1호), 검정비닐봉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13: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여관 209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 2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추송서(수사보고 및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기간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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