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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2고정332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외부 발주처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연구책임자이고,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외부 발주처 또는 지원기관과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연구비 등의 집행을 위탁받은 법인이며,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두산중공업(주), (주)에너지코리아는 연구과제를 위탁한 기관들이다.

피고인은 2006. 5. 17.부터 2006. 9. 25.까지 사이에 인천 G에 있는 피고인의 F대학교 연구실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이 위탁한 ‘산업용 수용가 공급지장비용 산정 모델링 및 타당성 검증’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 “H과 I가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였으므로 해당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자문가활용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과 I는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자문가활용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를 통하여 위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H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으로 3,250,400원, I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으로 3,041,600원 등 합계 6,29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7,447,0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H, L, M, N,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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