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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주식회사 D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9. 10.경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G과 이웃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13. 초순경 위 G이 위 ‘E’ 법인의 실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인도네시아에서 네가 사용할 돈을 현지 화폐로 찾아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지인 I으로부터 피해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할 비용 명목의 돈 500만 원을 위 씨티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18.경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주에서 위 500만 원을 피고인의 숙박비, 렌트비, 접대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이 인도네시아에서 G, 피해자 F 등과 공동경비로 사용하기로 한 돈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500만 원은 피해자가 I으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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