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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고단7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 F대학 식품가공제과제빵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9. 5. 1.부터 현재까지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2007. 7.경부터 F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식품가공업체들이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연구 과제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연구원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부풀려진 인건비를 청구한 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8. 2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회계담당 직원에게 ‘G’ 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피해자 소속 연구원 I, J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 J는 위 연구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3.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382,400원,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368,06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0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4,502,76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M’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9. 5.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회계담당 직원에게 ‘M’과 관련하여 마치 피해자 소속 연구원 N(개명전 이름 O)이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위 연구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N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로 917,76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08.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3,671,04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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