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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2고정267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방송의 ‘F’ 등 라디오 가요

프로그램 연출을 담당하는 피디이다.

피고인은 2007. 10. 4.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방송에서 가수 G(가수명 H)으로부터 그녀의 노래인 ‘I’ 노래를 피고인이 연출을 담당하는 가요

프로그램에 많이 방송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수 G 등 가수 5명과 K으로부터 방송 사례비 명목으로 위 J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18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노래방송 횟수, P연합회 회칙 사본, 각 G 우리은행 계좌내역, 각 G 국민은행 계좌내역, 각 A PD-G 방송내역, O E방송 방송내역, O 계좌내역, A 외환은행 거래내역, A PD-N 방송내역, A PD-L 방송내역, A PD-O 방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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