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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20 2015고단1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 있는 E대학교 공과대학 F과 조교수로서, 2011. 7. 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E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실행하고, 그에 따른 연구비를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청구하는 등 각 연구과제 사업의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양도받아 관리하며, 책임연구원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사업활동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하면 사업자금을 집행하는바, 피고인은 2012. 1.경 ㈜포스코 민간연구과제로 수주받은 ‘G'라는 연구과제(연구기간 2012. 1. 1. ~ 2012. 12. 31.)의 책임연구원, 2012. 5.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수주받은 ‘H’이라는 연구과제(연구기간 2012. 5. 1. 2013. 6. 30.)의 공동연구원, 2013. 3.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수주받은 ‘I’라는 연구과제(연구기간 2013. 3. 1. ~ 2014. 2. 28.)의 공동연구원, 2014. 6.경 주식회사 한진중티엠에스 민간연구과제로 수주받은 ‘J’이라는 연구과제(연구기간 2013. 6. 1. ~ 2015. 5. 31.) 등의 책임연구원으로 연구과제 사업을 총괄하면서 그 외 K(L과 교수)의 책임연구과제 등 15개의 연구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연구비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과제에 비품을 구입하거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지급청구서를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품대금을 결제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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