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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84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44』 피고인은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2015. 7. 17.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86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5.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402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5. 12. 1.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6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탐문수사-피의자 주거지 이동 시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불참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 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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