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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39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96』 피고인은 119연대 6대대 회원1동대의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마산회원구 C 소재 번지불상의 원룸 2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1. 07. 12.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었다.

『2013고정39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현 주소지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뒤편 번지불상의 원룸 203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확인서(회원1동대장)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사실확인서(회원1동대)

1.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직권말소) 의뢰서 공문사본

1. 주민등록표(A, 직권거주불명등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A)

1. 예비군편성표

1. 주민등록말소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10조, 20조(향토예비대원의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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