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4고정287』 피고인은 2012. 7. 9.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① 2012. 7. 23-25.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사서함 24호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보충훈련(24시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② 2012. 7. 26.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보충훈련(6시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③ 2012. 7. 27.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11년 이월보충훈련(6시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처 B으로부터 각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정288』 피고인은 2012. 10. 19.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① 2012. 11. 12.부터 2012. 11. 14.까지 2011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훈련 2차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② 2012. 11. 15.에 2011년 이월보충훈련(향방 작계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자신의 아내 B으로부터 각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4고정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