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고단151』
1. 피고인은 2013. 11.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5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5.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6.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 2차보충훈련(8시간)을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7.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 2차보충훈련(8시간)을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8.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 2차보충훈련(6시간)을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9. 위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 2차보충훈련(6시간)을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29』
1. 피고인은 2014. 4. 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5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28.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