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합포/오동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1106호에서, 합포/오동동대 상병 C으로부터, ① 2013. 11. 15. 18:19경, 2013. 11. 25.부터 같은해 11. 27.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동미참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② 2013. 11. 19. 18:31경, 2013. 11. 28.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2차 향방작계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③ 2013. 11. 19. 18:31경, 2013. 11. 29.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2차 향방작계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았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