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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4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체형 관리실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커튼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6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공소 기각 부분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0:55 경 서울 송파구 E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체형 관리실에서, 피해자 D( 여, 48세) 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으니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십팔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법 260조 1 항, 3 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327조 6호). 이 사건 폭행죄의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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