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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16 2016고단52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1. 20:00 경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영하는 제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집에 일찍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좆같은 년, 회를 떠서 갈기 갈기 찢어 버린다, 너 죽여도 3년밖에 안 산다, 차에 연장을 가지고 다니는데 연장을 가져와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7.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기재된 ‘ 합의 서 및 고소 취하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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