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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02 2016고정28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C 4 층에서 체형 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6. 4. 22:00 경 위 체형 관리실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으로부터 4만원을 받기로 하고서 위 손님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척추를 손바닥으로 눌러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형 관리실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더 이상 불법 안마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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