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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06 2016고단44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1:15 경 서울 강동구 B에 C 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D(23 세 )에게 반말로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반말로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법 260조 1 항, 3 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327조 6호). 이 사건 폭행죄의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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