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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2 2015고단2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0. 18: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 들어가 마치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좌석에 앉아 PC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부터 2015. 7. 11. 06:3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이용요금 14,400원이 나오도록 위 ‘EPC방’의 PC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2. 15:13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 들어가 마치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좌석에 앉아 PC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때부터 2015. 7. 13. 11:30경까지 약 20시간 동안 이용요금 합계 25,800원이 나오도록 위 ‘H PC방’의 PC를 이용하고, 라면 2개, 음료수 1개, 핫바 1개를 주문하여 먹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4. 03:0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들어가 마치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좌석에 앉아 PC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부터 2015. 7. 15. 10:30경까지 약 31시간 동안 이용요금 합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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