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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07] 피고인은 2013. 8. 14. 05:27경 광주 광산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PC의 사용 허락을 받은 뒤 PC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 D에게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7,000원 상당의 PC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4739] 피고인은 2013. 9. 2. 02:00경 광주 서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피씨방에서 위 피씨방의 관리자인 I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같이 행세하여 I으로부터 피씨(PC)의 사용 허락을 받은 뒤 피씨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씨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 G에게 피씨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피씨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후 그 이용요금 11,4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824] 피고인은 2013. 9. 10. 21:38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위 PC방 관리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의 허락을 받고, 2013. 9. 12. 17:20경까지 PC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 L에게 “9. 19.까지 이용요금 35,800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L의 허락 하에 위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L의 허락을 받아 위 PC방을 이용한 후 그 이용요금 3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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