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5] 피고인은 2011. 11. 28. 00:05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2층 'C PC방' 정자점 내에서 PC방 이용요금 및 상품금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을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PC방 이용요금 8,200원 및 과자ㆍ음료 대금 6,800원, 합계 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정26] 피고인은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2. 15. 10:02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 소재 'F' PC방에서 약 23시간동안 PC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 G에게 그 이용요금 16,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