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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3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4. 05:2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가 일하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PC방 36번 컴퓨터를 제공받아, 같은 날 23:10경까지 이용하고 음료수와 햄버거를 취식한 후 그 이용요금 13,3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 02: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피시방(G PC)에서, 피해자 H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일하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PC방 27번 컴퓨터를 제공받아, 같은 날 06:30경까지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5,3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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