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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2 2018가단5484
용역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9. 1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재개발조합 업무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 피고와 피고의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2단지 아파트신축사업 시행에 따른 일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력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6. 11. 1.부터 이 사건 조합청산일 또는 합의일까지로 한다.

제5조(업무용역비) 업무용역비는 매월 25일 1,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후 2017. 1. 16. 1,35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6조(계약해제 및 해지)

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이때 15일의 계약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천재지변, 내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용역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7. 10.분과 2017. 11.분 용역비 합계 2,97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1,350만원×1.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전제가 되었던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주택조합 행정업무 및 자금지원 용역계약’이 2017. 10. 20. 해지되어 원고가 2017. 11.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분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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