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890,000원, 선정자 C에게 66,15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합가입계약 체결 피고는 2015. 9. 25. 주택법에 의해 울산 남구 D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목적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 한다)은 다음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각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분담금 및 업무용역비를 납입하였다.
그 당시 작성된 조합가입계약서의 제3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 사업추진 불가)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계약일 납입일자 금액 및 내용 원고 2014.12. 15. 2014. 12. 15. 1,000만 원(용역비500만 원 포함) 2015. 1. 18. 2,000만 원(용역비 500만 원 포함) 2015. 6. 25. 21,156,000원 2016. 8. 30. 21,734,000원 2017. 3. 17. 300만 원 합계 76,890,000원 선정자 2015. 1. 2. 2015. 1. 2. 200만 원 2015. 1. 5. 800만 원(용역비 500만 원 포함) 2015. 2. 3. 2,000만 원(용역비 500만 원 포함) 2015. 6. 25. 21,156,000원 2016. 8. 31. 2,000만 원 2017. 2. 20. 500만 원 합계 76,156,000원
나. 조합 규약 피고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운영비 : 조합사무실의 운영, 임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납입하는 금액
2. 토지매입비 : 사업부지대상 토지구입을 위해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3. 건축비 : 건축을 위한 직ㆍ간접 공사비로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4. 부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