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서구 C 일원에서 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7. 7. 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와 위 추진위원회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6. 10.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지비코리아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사업의 자금관리를 아시아신탁에 위임하고, 주택조합의 구성, 행정업무 처리, 사업계획 및 인ㆍ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주식회사 지비코리아에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2동 302호의 분양을 청약하고, 2016. 7. 4. 피고와 사이에 ‘(가칭)B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는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 매입, 관련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시공 감독, 분양 등 업무 일체에 관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조합원 분담금으로 2,000만 원, 업무용역비로 1,500만 원을 납부한다는 것이다.
이때 업무용역비는 1차 계약금 납부 시 1,000만 원, 2차 계약금 납부 시 5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업무용역비 계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라.
아시아신탁은 피고와의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업무용역비 등 자금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국민은행에 청약금ㆍ조합원분담금 계좌와 업무용역비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