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호진개발(이하 ‘호진개발’이라고 한다)은 2013. 4. 19. 피고와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186 일원에서 시행하는 피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합원모집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제5조(조합원 모집 업무용역비) 분양율 용역비 비고 50%까지(346세대) 세대당 5,000천 원 부가세 별도 50% 초과분 세대당 4,500천 원 ① 조합원 모집 업무용역비는 다음과 같다.
② 용역비 지급은 692세대 중 346세대(50%) 이상을 모집해야 지급하기로 하되, 기모집된 115세대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용역비의 청구는 조합원 모집이 50% 이상 모집된 경우, 일괄로 청구하기로 하되, 청구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50% 이상부터는 매월말 청구 후 7일 이내 현금 지급키로 한다). 나.
피고는 2014. 8. 13. 거제시장으로부터 총 686세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5. 7. 17. 조합원 수 603명으로 임대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호진개발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합3098 광고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6. 19. 위 법원 2015타채10203호로 ‘호진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모집용역대금 채권’ 중 168,500,134원(= 원금 157,137,25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362,88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5. 6. 2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7. 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호진개발에 총 686세대의 조합원모집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4. 10. 13.까지 525세대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