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여름 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피해자 C( 여, 55세) 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3. 18:26 경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피해자의 남편 )를 집으로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릴까 합니다.
전화를 주세요.
없으면 찾아갈 테니까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과의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 18:4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는 너를 매장시킬 거야”, “ 내일 교회 가서 만인 앞에서 아주 사실 문자 보 내놓은 거 다 복사해 가지고 다 뿌려 버릴 거야. 내가 그리고 목사와 관계 모든 거를 갖다가 내가 지금 공단에 갈라 그래. 공단에 가고 기독교 연합회 모든 걸 다 뿌려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각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