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정40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1. 18:16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6 세 )에게 ‘ 딜러 내 이 개새끼 너 절대로 가만 안 놔둔다, 양아치 같은 새끼가 차 산다고 와서 재수 없게 쌍놈 새끼 너 새끼 절대로 가만 안 둔다.

손해배상 청구까지 간다

양아치 새끼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08:3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너 쌍놈 새끼 납치해서 사지를 짤라 암매장시켜 버릴 거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2. 12:2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씹새끼 너 청계산에 파묻어 버릴 거야, 강남에 내 동생들 부러면 너 끝난 거야 나이도 좀 만한 새끼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수사보고(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문자 메시지 내용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상당히 위협적이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