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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2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5. 14. 21:14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강북구 소유인 인터폰 카메라, 전기 계량기 계기판, 주자 금치 안내판에 빨간색 락 카를 뿌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23:3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개 짓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주소 팻말, 초인종, 방범용 경보장치에 빨간색 락 카를 뿌려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2017. 5. 30. 11: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에서,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G에게 “ 네 가 원장이냐.

내가 경고 했지.

어린이집이 조용한 동네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해 사람을 못살게 하느냐.

도끼로 다 찍어 죽이겠다.

죽여 버린다.

이 씹할 년들이. 너부터 죽여 버릴 거야. 네 가 제일 싸가지가 없어. 총 가지고 다 쏴 죽여 버릴 거야. 네 가 제일 위 대가리면 조용히 시켜야 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새끼들 다 죽여 버릴 테니까. 원장 네가 머리가 있으면 제대로 생각이 들 거야. 조그만 새끼들이건 누구 건 보지 대가리를 쪼개 버릴 테니까. 마지막 경고야. 당신들은 이렇게 말해야 알아들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11:01 경 위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G에게 “ 내가 경고 했지.

떠들지 말고, 나오지 말라고

경고 했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 했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추송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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