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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4463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4:52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공장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 공장의 자금을 횡령한 뒤 자신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 너를 죽일 거야, 이 씨발 년 아 봐라”, “ 니 아들은 반드시 죽일 거야”, “ 죽일 거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각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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