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2고단15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09』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 24. 07:40경 양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먹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시 와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며 ‘지금 당장 30만원 줄테니 내랑 나가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기려 하면서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 21:30경 양산시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19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진 뒤 자신의 의자를 피해자 옆으로 바짝 붙여 옮기려할 때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가만히 있지. 왜 자리를 옮기냐’고 이야기하며 팔꿈치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H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고 있던 중 위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I(23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194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19. 10:00경 양산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옆 담장에서 그 전 피해자 L가 도난당한 지갑에 들어 있던 삼성카드 1장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