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9. 01:27경 대전 서구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는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그녀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8.경 03: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욕정을 품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다리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 01:30경 대전 서구 H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I(여, 20세)에 욕정을 품고 계속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쥐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3. 02:06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L(여, 26세)를 계속 뒤따라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8.경 03:20경 대전 서구 M건물 203호 현관 앞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자 G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6. 14. 02:40경 대전 서구 N 앞길에서 피해자 O(여, 32세)이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인 것을 발견하고는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인근 빌라의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