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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11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23: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운영의 ‘E’에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에게 다가가 왼쪽 팔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팔을 잡아끌어 팔짱을 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얼굴을 피해자 F의 오른쪽 귀에 가져다 대면서 “화장실이 어디에요.”라고 말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주문을 받기 위하여 테이블로 온 피해자 D에게 “나도 영계.”라고 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들과 미합의, 우발적 범행,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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