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11:3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5동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D이 피고인 주거지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 집행을 하기 위해 “법원에서 압류 집행을 하기 위해 나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함께 대동한 열쇠공인 피해자 E(42세)에게 피고인 주거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지의 현관문을 개문도구를 이용하여 개방하려고 시도하자, “도둑이야”라고 외치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골프연습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를 배척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1986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당심에서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