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처이고, B은 2013. 10. 1.경부터 2014. 4. 22.경까지 피해자 C에게 약 5,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피해자가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인 남편을 위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6. 08:10경 파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및 그의 처 F의 주거지에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2019. 4. 7. 07:55경 위 주거지를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벨을 계속 누르고 문을 발로 차고, 2019. 4. 8. 07:53경 위 주거지를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라”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2019. 4. 9. 07:45경 위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2020. 1. 20. 10:40경 위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계속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현관문 앞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차용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않은 것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