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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31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컴퓨터 설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2. 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 3층 피해자 E(남, 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설치해주었는데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문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자신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불러보았을 뿐 현관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없으므로 주거침입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해자 E의 법정 진술은 E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의 직원인 F이 목격한 것을 전해들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가장 중요한 증거는 F의 진술이다.

(2) 그런데, ① F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3층으로 올라가자 자신도 따라올라가 3층 현관 입구에서 열려진 문으로 피고인이 안에서 방문을 열어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과 동행했던 피고인의 어머니 G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녀가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 있었다고 하였는바, 위 계단은 폭이 1m도 안되어 두 명이 동시에 지나기 어려운 좁은 철제 계단인데 F이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서있던 G을 제치고 3층 현관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② F은 이 법정에서는 G이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 있었다고 하여 위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다르게 말하였으며, ③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층 현관 안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특성상 좁은 2층과 3층 사이 계단 끝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 오른 쪽으로 나있는 현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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