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동 31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50세)는 피고인의 옆집인 위 아파트 311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주거지의 문을 열어 놓고 있고, 피고인이 기르는 꽃나무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6. 25. 02:10경 위 아파트 31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이 씨팔년아, 칼로 유방을 짤라 버린다. 개 같은 년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불상의 도구로 위 현관문을 수회 내리 쳐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불교마크가 떨어지게 하고, 현관문의 표면이 긁히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으나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