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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4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9. 0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58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1. 00:55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주거지의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시정되지 않은 거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수사협조의뢰,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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