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4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9. 0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58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1. 00:55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주거지의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시정되지 않은 거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수사협조의뢰,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