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2: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건물에서 이웃인 피해자 F(여, 26세)가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아 경찰이 왔다간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다시 경찰이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주자 “괜찮아요 경찰관도 왔다 가고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붙잡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과문자 메시지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신체 접촉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①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실 현관문을 두드리고 찾아간 사실, ② 피해자의 호실이 인터폰으로는 밖에 있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가옥 구조여서, 피해자는 방금 다녀간 경찰관일거라는 생각에 문을 열어 주었던 사실, ③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도 없이 자연스럽게 문밖이 아닌 현관 안으로 들어 왔고, 이에 피해자는 방안으로 물러서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걱정으로 말문을 열고 계속하여 말을 이어가면서 피해자의 침대에까지 나아간 사실, ⑤ 침대 위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샤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