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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4 2015가합202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화성동탄 C 상업용지 1,0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보증금으로 439,363,900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후 위 매매대금의 1회 할부금 중 1,093,427,960원을 지급하였다.

토지의 표시 소재지 가지번(블록) 지정용도 지목 면적(㎡) 토지사용 가능시기(예정) 화성동탄 C 상업용지 대 1,042.6 2008. 4. 20.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갑(원고)는 대상토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을(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서 매수하며 원고는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을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4,393,639,000원 대 금 납 부 방 법 구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 할부이자 납부할 금액 계약보증금 2008. 4. 3. 439,363,900원 0 439,363,900원 1차 할부금 2008. 10. 3. 988,775,100원 107,902,950원 1,096,678,050원 2차 할부금 2009. 4. 3. 988,500,000원 88,721,260원 1,077,221,260원 3차 할부금 2009. 10. 3. 988,500,000원 59,472,490원 1,047,972,490원 4차 할부금 2010. 3. 28. 988,500,000원 28,598,790원 1,017,098,790원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을은 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에게 제1조의 분할수납기간에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잔여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갑이 매매대금을 6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을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 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않은 때 제9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갑이 제8조 각 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을로부터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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