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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2207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5.9.11. 원고에대하여한 재산세 5,858,158,430원의 부과처분 중 5,811,618,148원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관리청 대법원)은 2014. 12. 22. 원고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명지동 901-7 대 18,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원고보조참가인, 을 : 원고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갑은 대상토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을에게서 매수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을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9,591,778,000원 대금납부방법 구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 할부이자 납부할금액 미납잔대금 계약금 2014. 12. 23. 5,000,000,000 - 5,000,000,000 14,591,778,000 1회 할부금 2014. 12. 30. 4,674,000,000 - 4,674,000,000 9,917,778,000 2회 할부금 2015. 3. 30. 3,000,000,000 - 3,000,000,000 6,917,778,000 3회 할부금 2016. 3. 30. 3,000,000,000 - 3,000,000,000 3,917,778,000 4회 할부금 2017. 3. 30. 3,917,778,000 - 3,917,778,000 - 제2조(지연손해금) ① 갑이 제1조의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말하며 정산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총 지연기간에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을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총 지연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의 이율을, 총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연기간은 납부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② 을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갑에게 알려주기로 한다.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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