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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4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238;공1983.12.15.(718),1775]
판시사항

실지매출액이 조사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 소득금액 산출에 있어서 추계조사 가부

판결요지

법인의 소득금액 산출의 기본이 되는 신고된 총매출·매입계상액중 매출가액이 실제보다 2배 이상의 가공액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다면 손금액도 가공매출금을 포함한 총매출금을 기초로 하여 기장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손금의 일부가 위와 같이 장부 등의 허위기재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유통과정의 추적조사에 의하여 그 가공 매출액이 적출되어 실지 매출액이 조사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계산되어야 하는 법인의 소득금액은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 산출에 있어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우국무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판시와 같이 1980년도 법인세액을 계산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세금계산서의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 결과 판시와 같은 위장가공매출 계상액이 적출되었다 하여 그중 당기 가공매출계상액을 원고의 신고 총매출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실지매출금액으로 보아 판시와 같이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이건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 제32조 , 같은법시행령(1979.12.31 령 제9693호) 제92조 제3항 , 제93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기타 증거서류를 근거로 하거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를 갱정하고, 다만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비로소 추계를 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거시증거를 원고 법인의 상무이사로서 경리사무를 취급한 소외 1이 1979년이래 거래처에 가공으로 매입하고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이를 원고법인의 결산에 반영 확정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그밖의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바, 피고는 위 신고된 매출액과 매입액의 유통과정을 추적조사를 한 결과 그중 위 위장가공 매출계상액 금 445,538,220원(그중 당해 년도 위장매출가액은 414,008,200원) 위장매입계상액 금 413,363,440원(그 중에서 당기외 위장매입액이 금 367,028,940원)을 적출함으로써 당해 년도의 실매출가액을 금 325,779,288원으로 실지조사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과세표준신고시에 첨부한 제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거나, 실지조사를 함이 없이 위 매출액과 매입액을 허위신고하였다 하여 이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때 해당한다 하여 바로 추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의 일부에 허위가 있다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실지매출액을 조사한 이상 원고가 신고시에 함께 첨부한 장부 기타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하거나 또는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추계결정을 하였으니 이는 위 조사방법에 있어 위법하다 하겠고 이를 근거로 산출하여 부과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소득금액 산출의 기본이 되는 원고가 신고한 총매출, 매입계상액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실매출가액보다 2배 이상의 가공액이 계상되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이라면, 원고가 세법이 정하는 장부와 증빙자료를 비치 기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 위와 같은 허위매출, 매입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그 손금의 일부인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용은 총매출액이 적고, 많음에 따라 달리함은 다른 특수사정이 없는한 조리상 당연하다고 풀이되고, 이 사건에서도 위 손금액은 원고가 신고한 가공매출금을 포함한 총매출금을 기초로 기장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손비계산의 정당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가 없으나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이건 손익계산서 및 결산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의 계상액수는 실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위 증인들은 모두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그 총매출액에 판시와 같은 가공매출액이 포함 기장된 것은 인정하면서 그럴듯한 별다른 설명도 없이 막연히 판시비용의 계상만은 실지와 같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증언만으로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위 비용계상 금액중 실지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백히 가릴 자료가 없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총매출금액이 장부와 증빙서류에 허위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의 조사에 의하여 그 가공매출액이 적출되어 실지매출액이 조사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금액은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계산되는 만큼 그 손금액의 일부가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에 미비 또는 허위기재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법인의 소득금액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할 수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추계조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인정하기 미흡한 판시 증거만으로 관리비 및 판매비의 계상이 실지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한 이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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