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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나5888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1의 바.항 다음에 ‘사.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2.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기재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승계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하고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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