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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나553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C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금융기관들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대출 원리금 채권들을 전전 양수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또는 위 대출 원리금 채권들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25,523,866원 및 그중 원금 13,506,31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2) 피고는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채권양도를 들어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채권양도 통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대출금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신용카드이용계약서 등 주장하는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발생시기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설령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또는 자동차할부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이고,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이 위 각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일자 중 가장 늦은 2002. 10. 5.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7. 24.에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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