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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63285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탈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원고승계참가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피고,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기윤석 외 4인)

2018. 3. 1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2. 선고 2014가단529579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9,940,195원 및 그 중 40,279,343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 2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1,390,000원을 변제기 5년 후, 이자 연 8%,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한국씨티은행은 2016. 3. 22.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잔여 액수는 2014. 10. 15. 기준으로 89,940,195원(= 원금 40,279,343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49,660,85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양수금 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262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12. 19.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위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1. 1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259조 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 제기라 함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소송 계속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소송은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89,940,195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40,279,34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고, 원고가 당심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정현 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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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2626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59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2. 선고 2014가단5295795 판결